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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소희 외 11인·2025-09-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94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02026-01-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1-24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