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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4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류의안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5-2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8-26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여,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부의심의 대기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8-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8-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