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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준태 외 16인·2024-09-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5년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신속히 파산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파산채무자의 생계에 사용하는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파산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사전 채권자목록 제출(안 제293조의4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6항) 간이회생절차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별도의 목록제출기간 부여 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간이회생절차 법정 소요기간 단축(안 제293조의제5조제5항 신설) 간이회생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50조제1항의 절차 단계별 최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급여소득자 등 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 확대(안 제293조의2제2호 및 제3호) 현재 채무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로 한정된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에게도 확대 라.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안 제594조의2 신설)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파산으로 진행할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유지한 채 파산절차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마. 영업용 필수재산이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383조제2항제3호 신설) 채무자의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