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59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양수 외 10인·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5-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수정가결
2026-08-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8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02026-08-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5-1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