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8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유정 외 10인·2024-09-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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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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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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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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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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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