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5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지혜 외 19인·2024-07-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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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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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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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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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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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 시 진료비에 비해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하며, 간병비 지출을 대비한 민간 간병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