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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정연욱 외 11인·2025-06-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2-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7
공포일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심의 이력

공포2026-04-28
정부 이송2026-04-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2 · 찬성 191 · 반대 1 · 기권 02026-03-3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2-19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