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지아 외 12인·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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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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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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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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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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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