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3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현 외 14인·2024-07-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2-1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그 업무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2-13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