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용민 외 13인·2024-09-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30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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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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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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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남.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은 불법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SNS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14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30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