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46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용만 외 10인·2026-04-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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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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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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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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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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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ㆍ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202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권익 침해 신고 직종 중 사회복지사가 7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침해 유형으로는 일터 괴롭힘이 70.6%에 달하며, 그 중 직장 내 괴롭힘이 59.9%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회복지종사자는 직장 내부 위계 구조로 인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권익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