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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4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조계원 외 11인·2025-09-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9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