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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4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형배 외 13인·2025-09-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