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8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 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8 · 찬성 257 · 반대 0 · 기권 12025-04-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