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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박균택 외 12인·2025-09-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0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수정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3-06
공포일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심의 이력

공포2026-03-17
정부 이송2026-03-0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57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02026-02-1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2-04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