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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9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문수 외 13인·2025-11-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13
공포일
2026-03-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6-03-19
정부 이송2026-03-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6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02026-03-1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11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10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