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9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맹성규 외 13인·2025-04-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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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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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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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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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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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고령화로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인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1층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이 곳을 활용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인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