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민형배 외 12인·2024-06-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등 서비스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 42%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는 급식 지원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97.9%임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1% 수준에 그칩니다. 노인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급식 제공을 하고 싶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미치지 못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의2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