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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3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한규 외 19인·2025-04-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2 · 찬성 230 · 반대 0 · 기권 22025-12-0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2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1-2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