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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9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진석 외 10인·2025-03-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청사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출입 등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