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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5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정호 외 10인·2025-11-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