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6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종덕 외 12인·2025-07-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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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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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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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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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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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률적인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인권의 향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소송 및 환경소송 등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문제 되는 공익소송의 구체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이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송, 환경소송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