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8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위상 외 11인·2025-01-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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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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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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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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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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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약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는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측정이 어려워 기후변화에 따른 갈수위험에의 대응 등 세밀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계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계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