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8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덕흠 외 10인·2025-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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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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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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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효력 발생·변경·해지,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계약이 체결되는 등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인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7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