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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춘생 외 13인·2025-09-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9-0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피해로 그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의 건물, 민가 등으로 빠르게 번져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영남권 초대형산불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가 발생함으로써 산불은 초동대응과 발생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 인력ㆍ장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언론, 학계,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다수 의견이 있음.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6.27.)」에서 산불대응 체계의 전면개편을 위해 산불예방은 산림청, 산불진화는 소방청, 주민대피는 지자체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현재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은 산림청이 맡고 있으나, 산불진화 전문인력은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4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임. 그에 반해,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67,000명의 소방공무원, 9만 2천여 명의 의용소방대로 최소 출동기관(119안전센터 등)이 전국에 1,532개소가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당국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9-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