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1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진숙 외 11인·2025-02-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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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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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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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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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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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등에 있어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