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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옥주 외 12인·2024-12-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으로서 보아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