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4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허영 외 10인·2024-12-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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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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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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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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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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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대응,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만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체제는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