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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9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황운하 외 12인·2026-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인천 모 아파트 15층 세대에 살던 6세 남아가 화단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한편, 영유아 추락 사고가 개방된 돌출 바닥구조물인 노대(露臺)에서 발생함에도, 현행 건축 관계법령상 “노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이 부재하며, 이와 유사한 “발코니”에 대해서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에 규정된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한정되어, 발코니를 포함해 옥상 광장 등 건물 외부에 개방된 모든 돌출 바닥 구조물을 의미하는 “노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이에 법 제2조에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