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25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오경 외 10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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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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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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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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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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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6년 4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0월 29일 법률 제21586호로 시행될 예정이나, 부칙에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민법」에 따라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친 이후, 현행법에 따라 법정 법인으로 다시 설립하려는 경우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 문화 진흥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업무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에 법인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586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