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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7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양수 외 10인·2026-04-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호ㆍ제5호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