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현정 외 14인·2026-0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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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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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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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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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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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인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추가하여 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