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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종욱 외 10인·2025-12-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의 기능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일부 항만의 경우 선박이 항행하지 아니하는 유휴 구역이 존재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러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에게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