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8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송옥주 외 11인·2025-01-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3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12
본회의
수정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4년 3월 22일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31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22025-12-0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9-30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