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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6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안호영 외 22인·2025-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06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