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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용우 외 10인·2025-10-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 기술능력 충족 여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계획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5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