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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9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상식 외 13인·2024-08-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09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5 · 찬성 285 · 반대 0 · 기권 02024-12-1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0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