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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4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상혁 외 11인·2024-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4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