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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상식 외 10인·2024-11-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익사업에서 공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