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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병기 외 15인·2024-08-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0-3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0-31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