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51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덕흠 외 12인·2024-1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3-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운영 중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가 산업단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 등을 위해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ㆍ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4-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3-0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