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6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백혜련 외 11인·2024-1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바, 현재 규정된 결격사유 외에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3-1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