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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균택 외 11인·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ㆍ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26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