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유정 외 12인·2025-03-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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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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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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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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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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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이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첨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