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69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정무위원장·2024-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2-0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5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02024-12-27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2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