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6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2-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대안의
주요내용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3 · 찬성 241 · 반대 0 · 기권 22025-03-1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