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9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위원회안가결
2026-02-0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3-06
공포일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심의 이력
공포2026-03-17
정부 이송2026-03-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1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02026-02-12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05
소관위 처리위원회안가결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