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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7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28
정부 이송
2024-12-06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ㆍ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제4항). 나.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19조제3항, 안 제119조제4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3 · 찬성 231 · 반대 0 · 기권 22024-11-28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