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8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어기구 외 10인·2024-1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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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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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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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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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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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 심각한 쌀 수급 불균형에 직면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쌀 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을 낮추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에 외국산 쌀이 함유되지 아니한 쌀가공식품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