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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7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재섭 외 10인·2025-05-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과소한 휴가일수를 적시하고 있으나 유급 공휴일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가 없음.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12